‘위기가구’ 파악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때 동·호수 기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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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숨진 40대 여성 곁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된 가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 가구'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전입 시 동·호수 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A 씨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포착됐지만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를 몰라 우편·전화·방문으로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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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제도 보완 추진
‘보호출산제’ 조속통과 노력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숨진 40대 여성 곁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된 가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 가구’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전입 시 동·호수 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 씨 옆에 있던 B 군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출산하면 부여받는 임시신생아번호도 없어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B 군 사례가 알려지자 ‘병원 밖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연간 100∼200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위기 가구 발굴체계도 보완된다. A 씨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포착됐지만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를 몰라 우편·전화·방문으로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점검회의에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 등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 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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