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이소현 기자 2023. 9.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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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170개 교원단체·노조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선생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이 재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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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 교원단체 국회앞 회견
여야 오늘 ‘교권 4법’ 재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170개 교원단체·노조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선생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노조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 위에서 나온 법안들”이라고 호소했다. 연대 교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언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는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 없이 대부분 책임을 학칙으로 미뤄두고 있다”며 “그사이 2학기의 시간은 흘러가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이 재논의된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는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 4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권 보호 추가 대책으로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교권행사 가이드라인’ 설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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