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9.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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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게 됐다.

해당 차종은 13일 결과가 발표된 환경부 '결함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5월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볼보자동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종 제작사들에 리콜 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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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와 볼보자동차 'XC60D5 AWD'도…제작사에 리콜 명령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게 됐다.

해당 차종은 13일 결과가 발표된 환경부 '결함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결함확인검사는 제작차 인증을 받고 판매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에서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와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오(XC60D5) 에이더블유디'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가, 엑스씨60디5 에이더블유디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넘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5월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볼보자동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종 제작사들에 리콜 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하면 제작사는 결함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무상으로 리콜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차종 판매 대수는 총 5만 7천 대로 잠정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가 5만 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짚 레니게이드 2.4가 4천 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다.

엑스씨60디5 에이더블유디는 3천 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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