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주담대 받으면 가산금리 추가된다…스트레스 DSR 도입

송주오 2023. 9. 13.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긴급점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예컨데 현재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DSR 40%, 만기 50년) 적용하면 4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 1%포인트가 더해져 3억4000만원으로 대출규모가 줄어든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