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등 상환능력 있다면…“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없다”

정두리 2023. 9.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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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20~30대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차주 같이 대출 전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만기 적용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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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긴급점검]
50년 만기 주담대 산정 만기 40년 축소하되
2030 청년층 및 소득 입증 시 실제 만기 적용 허용
“상환능력 인정되는 경우 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50년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되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20~30대의 대출한도는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20~30대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차주 같이 대출 전기간 중 해당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만기 적용을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만기설정 원칙은 모든종류의 대출에 있어 차주의 미래소득흐름을 감안해 차주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와 상환금액을 설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대출에서 만기설정 원칙을 당장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업계 등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위한 조치로 인해 서민·실수요층 지원이 미흡해 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지원여력과 가계부채 증가상황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이 공급속도 조절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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