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출금·사법처리’···부족한 지자체 세수, 체납 징수로 보충

박용필 기자 2023. 9.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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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2013년 서울 서초동의 한 고액세금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고급시계등 압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정부가 자지차단체들의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을 점검한다. 세수가 부족해진 자지차체의 세입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사법처리는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나 처분도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들의 세입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치단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자체 세입이 감소한 데다 내년엔 중앙에서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12% 가까이 줄게 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행안부는 우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말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관세청에 체납자의 수입물품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탁하는 제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가 엄정히 이행되는 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세에 대한 적극 대처도 독려한다. 지난해 6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각이 가능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

외국인 체납자의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에 대한 상시 확인 여부도 점검한다. 매년 8월 한 차례만 확인하던 출입국기록은 매월 확인하고, 거소 변경 여부도 기존 월 1회 확인하던 것을 상시 확인하도록 올 초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악의적 체납처분 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재산이나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범칙사건조사는 세금추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조사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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