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中企 킬러규제 혁파에 여야 힘모아야”

류근일 2023. 9.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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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킬러규제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 90% 정도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는 입법사항이다. 국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에 나설 수 없다"면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타파 등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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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킬러규제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서 열린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이 열리는 롯데호텔 제주에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킬러규제 100건 가운데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중소기업 킬러규제로 △고용·노동 △인증·신산업 △환경·입지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및 협업 촉진 등을 꼽으며 이번 회기 내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 할 24개 법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 90% 정도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는 입법사항이다. 국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에 나설 수 없다”면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타파 등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5~6단체가 반대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밀어붙여 입법한 것”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무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와 함께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에 달했다.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에 불과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서 열린 '2023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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