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체납세액 징수활동 점검…부진 땐 컨설팅

변해정 기자 2023. 9.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활동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점검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330명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활동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실적이 부진하면 현장컨설팅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점검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자체의 징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 실적,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체납액 합산이 1000만원을 넘겨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3000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요청된 인원은 올 6월 기준 687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례는 1만8319건에 이른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매년 8월➝매월)과 거소지 변경 정보(월 1회➝상시) 확인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이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세정 지원활동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위기가구로의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올 7월 기준 연계 건수는 611건이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대로 부진하면 현장컨설팅에 나선다.

또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