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펠리세이드·볼보 XC60 배출가스 기준 초과…리콜 명령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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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와 스텔란티스의 지프(JEEP), 볼보자동차 XC60 등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지프(짚)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D5 AWD 등 3개 차종이다.

팰리세이드는 질소산화물(NOx), 지프는 일산화탄소(CO), XC60은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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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레니게이드도 결함…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현대차·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 사전통지…청문절차 뒤 리콜
현대자동차는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현대·기아자동차 제공) 2019.5.1/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와 스텔란티스의 지프(JEEP), 볼보자동차 XC60 등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지프(짚)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D5 AWD 등 3개 차종이다.

팰리세이드는 질소산화물(NOx), 지프는 일산화탄소(CO), XC60은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 기준을 운영 중이다. 휘발유 차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비메탄계유기가스, 입자상물질(PM)을, 경유차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비메탄탄화수소(NMHC), 입자상물질(PM·PN)을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으로 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볼보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지난 5월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간 팰리세이드 해당 모델은 5만대, 지프는 4000대, XC60은 3000대 판매됐다. 리콜 예상 규모는 5만7000대 수준이다.

현대차와 스텔란티스, 볼보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각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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