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오늘부터 폐지+2가구 특례론 금지…가계대출 조인다

김경렬 2023.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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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장기대출을 중심으로 각종 가계대출 규제 강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50년 주담대)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DSR 산정되는 기간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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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늘부터 50년 주담대 DSR 40년까지만
변동금리대출, DSR 산정 시 가산금리 적용…1%p에 6천만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강화…이달 27일부터 접수 중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인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다. 규제를 우회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장기대출을 중심으로 각종 가계대출 규제 강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50년 주담대)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DSR 산정되는 기간을 줄인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기존 '50년 만기'에서 '최대 40년 만기'로 제한한다. 개별 차주에 따라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적용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한다.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Stress DSR)'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50년 만기 대출(금리 4.5%, DSR 40%)을 돈을 빌렸다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할 경우 기존 4억원에서 3억4000만원까지 산정된다. 6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기존 주택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 이용 차주)는 9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27일부터는 접수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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