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승진 요건 완화"...정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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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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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총경은 4년에서 3년으로, 경정·경감은 3년에서 2년으로, 경위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근속 승진은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6개월, 경위 8년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도 신설된다.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은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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