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 규제개혁 필요…국회 입법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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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초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선이 우선시 돼야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이 기업한테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민생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안만큼은 꼭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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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위해 규제 개혁 필요…민생 법안 통과돼야"
[서귀포=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초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선이 우선시 돼야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조속한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이 기업한테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민생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안만큼은 꼭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자 변경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킬러 규제를 짚었다. 김 회장은 "규제 개혁 하는 것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10%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회가 작동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개혁이 안된다. 정부, 기업,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초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따. 김 회장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들어간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부분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컨설팅하는 것들도 손이 모자라서 컨설팅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주는데 처벌 받는 건 중소기업들이고,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2년 유예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해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대·중소기업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식당, 자영업자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게끔 고쳐져야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노동·환경 관련 논의에서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복합경제상황은 어려운데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특히 노동·환경 문제 들은 책임 미루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냐"며 "기자회견도 마지막 정기국회니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취지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조사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58.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54.3% ▲기업승계 활성화, 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43.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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