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중단…DSR '최대 4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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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DSR 2단계 제도 도입과 특례보금자리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주택거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이 5~6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2단계를 둬 관리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50년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을 감안해 "차주가 갚아나갈 수 있는 돈을 빌리게 하게끔 상환 가능한 범위 내 상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양적과 질적 관리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 제도도 바뀝니다.
당초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과 일시적 2주택자 대상 신청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중단됩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나 6억 원~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7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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