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팰리세이드·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 기준 초과 "리콜예정"

김훈남 기자 2023.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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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팰리세이드 등 일부 디젤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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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5월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팰리세이드(The new PALISADE)’를 출시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팰리세이드 등 일부 디젤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조사에 대해 리콜(결함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본 검사에서 이들 결함을 확인했으며 14일 제조사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XC60D5 AWD'는 예비검사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보는 이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 본검사 없이 올해 5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차주에게 리콜계획을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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