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대주고 상품권 850장 살포 후 조합장 당선…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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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당선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제공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52.1%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한 A씨는 당선 후 상품권 살포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30일 경찰에 자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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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난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당선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제공했다. 당시 A씨는 현직 서귀포시 모 수산업협동조합장 신분이었다.
A씨와 같은 수협에서 이사를 지냈던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재임 중이던 지난해 5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 단체의 여행모임에 조합장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52.1%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한 A씨는 당선 후 상품권 살포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30일 경찰에 자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욕심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구속돼 있는 동안 죄가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평생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겠다"고 했다. B씨 역시 "너무나 부끄럽다"며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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