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JP모건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적법” 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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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씨티은행·JP모건체이스가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봤던 원심을 깨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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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보고 제재 대상 판단
대법원이 씨티은행·JP모건체이스가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봤던 원심을 깨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입찰 과정이 이뤄졌다면 담합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4개 외국계 은행들이 담합한 정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용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 실시 과정에서 씨티은행 낙찰을 위해 홍콩상하이은행이 고의로 입찰에 불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 2021년 5월 승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원심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원심은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구두로 거래 합의를 한 것은 수의계약 체결로 입찰 자체가 외형상으로만 이뤄져 의미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은행들도 참가할 수 있는 형태의 실질적인 입찰 과정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즉,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입찰 과정을 진행하면서 몰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담합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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