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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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서류 발급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997만 명이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보편화돼 있지만,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불편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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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 상정… 통과 주목
통과땐 서류발급 없이 자동 전송
보험업계 비급여 진료 줄어 환영
의료계는 “진료 정보 악용” 반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법안이지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서류 발급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진단서 등을 전송대행기관에 보내면 기관이 다시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997만 명이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보편화돼 있지만,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불편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구조라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 앱(21%)이나 메일(3%)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팩스(31%)나 설계사(23%), 방문(16%), 우편(6%)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청구되지 않는 보험금이 상당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2512억 원, 올해 3211억 원으로 추산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가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보험업계 역시 법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업계는 대행기관에 진료정보가 축적되면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결국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6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 손해율을 조사해보니 100.4~113.1%로 매년 적자였다.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한 보상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소수의 병원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고액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진료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행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 전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대행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맡는 방안에도 부정적이어서, 법안 통과 후에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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