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연 250만 부당 소득공제 지적에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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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신고 땐 부모를 독립생계로 등록하고, 소득공제 땐 모친을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공제를 받아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유지'라며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출입은행장 재직 기간 동안에는 독립생계라고 해서 계속 고지 거부를 하셨던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에 추가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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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땐 '독립생계' 소득공제 땐 '부양가족'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신고 땐 부모를 독립생계로 등록하고, 소득공제 땐 모친을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공제를 받아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유지'라며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출입은행장 재직 기간 동안에는 독립생계라고 해서 계속 고지 거부를 하셨던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에 추가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러한 수법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까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 후보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남이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어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니까 신고하겠다'라는 세무사의 말이 있었다"며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지 거부한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신고하고 다시 차액을 납부를 했다"며 "세무사 안내를 받아서 종합소득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간 250만원의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적이 나오자 방 후보자는 국세청에 629만원을 수정신고·납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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