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권 침해 심각한 수준…'교권보호 4법' 21일 통과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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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교권보호 4법'의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현장실효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추후 시도교육감과 계속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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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도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 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도 (12일)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전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정기 국회 내에 교권 보호 입법을 완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 교권 보호 입법과 대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며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9월에 (교권 보호)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교원 6단체가 10월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며 "대승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여야의 조속한 합의로 1호 민생 법안으로 교육활동보호법을 통과시키길 요청한다"며 "현장 실태 전수조사,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교권보호 4법'의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현장실효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추후 시도교육감과 계속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 학생의 경우 교육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학습권을 보장해줄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교권보호 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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