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재판 첫날부터 ‘팽팽’… “年 13조 들여 독점” vs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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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 독점을 위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구글은 이에 대해 보안과 보수를 위한 비용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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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때 업데이트 위한 보상”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 독점을 위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구글은 이에 대해 보안과 보수를 위한 비용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케네스 딘처 연방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미래와 구글의 검색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에 직면할지를 다룬다”며 “구글이 경쟁자 차단을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음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딘처 검사는 구글이 2010년 독점기업이 돼 온라인 검색 시장의 89%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연간 100억 달러를 사실상 독점권 강화에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구글이 경쟁사 저지를 위해 애플에 계약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도 공개했다. 구글이 애플로 하여금 컴퓨터나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의 기본 브라우저로 구글보다 나은 옵션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딘처 검사는 “애플이 2002년 사파리 검색엔진에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는 돈도 필요 없고 독점성도 요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지급된 비용은)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용자들은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몇 번만 클릭하면 구글 앱을 교체하거나 대체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며 구글의 높은 검색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들이 자사 검색엔진을 타사 엔진보다 선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구글에 자산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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