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데이터보안 위반 기계로 적발?… 시작도 전에 ‘회의적’

박준우 기자 2023. 9.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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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해외 반출 등을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을 시행 중인 중국에서 위반 여부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중화권 언론이 보도했다.

단속의 대상인 '중요 데이터'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계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 중국 주재 해외 기업 등 관계자들은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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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인간 힘에만 의존 불가”
기준 모호 합리적 단속 의구심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자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해외 반출 등을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을 시행 중인 중국에서 위반 여부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중화권 언론이 보도했다. 단속의 대상인 ‘중요 데이터’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계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 중국 주재 해외 기업 등 관계자들은 더욱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연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재까지 인력으로 적발하던 데이터보안법 위반사항을 향후 기계가 검열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데이터보안법은 중국과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중국 본토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 반출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선 우선 이를 식별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데이터의 양을 인간의 힘에만 의존해 식별할 수 없다”며 “향후 컴퓨터에 의해 핵심 데이터가 식별·등록·감시·보고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관리들이 관련 기준과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중요 데이터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과 함께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데이터보안법상에도 ‘국가보안·경제운용·사회 안정·공공의 건강과 안전 등을 저해하는 정보’로만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해당 법령이 자의적으로 적용 및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北京)의 데이터 관련 변호사 슝딩중(熊定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할지 기계가 할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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