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백지신탁 불복' 항소 안 할 것…배우자와 상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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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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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배우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항소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이라며 "아내와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불필요하게 했던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 관련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등에 관한 지침'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금융 담당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도 관련 주식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지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현재도 금융 담당 직원은 주식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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