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영국 불법유학' 방문규 "국내법 잘 몰라 미진한 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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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현행법을 위반해 영국에 불법 유학한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방 후보자는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유학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저 규정(초중등교육법)을 세세히 알지 못했다. 국내법이 규정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잘 된 점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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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임용우 신윤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현행법을 위반해 영국에 불법 유학한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사과하겠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 후보자의 장남은 중학교 2학년때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엘스트리스쿨'(Elstree school)에서 3개월 간 유학했다. 이어 같은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크랜리스쿨'(Cranleigh school)에서 유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유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 유학을 위해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방모군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재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이다.
방 후보자는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유학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저 규정(초중등교육법)을 세세히 알지 못했다. 국내법이 규정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잘 된 점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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