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도시계획 조례 의결 시의회에 연일 유감 표명

손상원 2023. 9.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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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수정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시의회에 강기정 시장이 거듭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강 시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제·개정돼야 한다"며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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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의 수정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시의회에 강기정 시장이 거듭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강 시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제·개정돼야 한다"며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331건이 발의돼 그중 321건이 발의된 회기에 처리됐다"며 "계류 7건, 보류 후 대안으로 통과돼 폐기된 2건, 미상정 1건만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출된 의안을 회기 안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자들과 차담회에 이어 시의 수정, 보완 요청에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 처리한 시의회에 유감을 다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강 시장은 "집행부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상위법과의 관계,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시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담았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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