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산 제주 노지감귤 곧 출하…덜 익은 감귤 등 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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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문경삼 제주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전체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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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2023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덜 익은 감귤 또는 규격외 감귤 등을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감귤밭을 도보로 확인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유통을 앞둔 감귤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를 진행한다.
맨눈으로 봤을 때 껍질이 상당히 부풀어 있거나 부패·상처·병해충 등 큰 결점이 있는 감귤은 유통할 수 없다.
특히 조기 출하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는 '출하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월5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출하하려는 농가·유통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신청해야 하다.
품질검사 결과 당보 8브릭스, 착색도 50% 이상만 출하가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서귀포 모 선과장을 지난 9일 적발했다.
이 선과장은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극조생 미숙과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에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삼 제주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전체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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