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주요부위 내놓고 걸어다닌 50대男…무죄 받은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3. 11:33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아 주요 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술집에서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20m 가량 걸어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도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약식 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음란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바지 지퍼가 내려간 사실을 술집 직원 B씨가 알려주자 놀란 A씨가 뒤돌아서서 지퍼를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홍 판사는 “CCTV를 보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후 A씨는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셨고, 마시던 술을 치운 문제로 B씨와 다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B씨가 ‘공연음란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치마 입은 여직원에 “사진 찍어도 돼?”…한전 직원, ‘감봉’ 불복 - 매일경제
- [단독] 직원은 출근했는데 휴직 처리…허위로 타간 나랏돈만 131억 - 매일경제
- 이번엔 진짜 몸푸는 ‘잠실 최대어’…70층 재건축 속도낸다는데 - 매일경제
- 강남 한복판 깊이 3m 땅꺼짐…교보타워→차병원 전면통제 - 매일경제
- “가위로 친구들 위협, 폭행까지”…초등 1년생 제지하던 30대 교사 실신 - 매일경제
- 역대급 청약 경쟁률 ‘머쓱’…당첨자 절반 포기 선언한 이곳, 왜? - 매일경제
- 자다 깬 여성, 성관계 후 “준강간” 주장…법원 “男 무죄” 왜? - 매일경제
- “밑바닥 시절 벌써 잊었냐”…연간 3천억 버는 ‘립스틱 오빠’, 막말 논란 - 매일경제
- 첫날에만 250억 ‘우르르’ …이차전지 더 빠진다며 개미 몰린 주식 - 매일경제
- ‘조규성 천금 헤더 골’ 클린스만호, 6개월 만에 첫 승 신고…15년 만에 사우디전 승리 [A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