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절도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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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일주일 만에 절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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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아원 성장 등 환경이 범행 동기 작용"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출소 일주일 만에 절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부터 3일 동안 식당 4곳을 돌며 4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고,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
고아원에서 성장한 A씨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출소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 15장도 훔쳤지만 사용할 방법을 몰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수감생활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이 출소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환경이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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