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 '꼼수 소득공제' 논란에 "자세히 챙기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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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고도 모친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재산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친 소득공제' 의혹을 제기하자 "자세한 세법 내용은 세무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미처 자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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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안내로 소득공제…수정신고해 차액 납부"
(서울=뉴스1) 심언기 임용우 신윤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모친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고도 모친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재산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친 소득공제' 의혹을 제기하자 "자세한 세법 내용은 세무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미처 자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법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한정한다. 방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때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는데, 이 기간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꼼수 소득공제' 의혹이 제기됐다.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기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수정·납부했다.
방 후보자는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득공제 되니 그렇게 신고하겠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세무사가 안내해서 그렇게 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지거부한 것과 상충할 수 있다고 해서 수정신고를 해 차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방 후보자는 "세무사 안내를 받아서 종합소득 신고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모친 부양가족 등록) 신고한 것은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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