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개 교원단체·노조 "교권 법안, 9월 임시국회 1호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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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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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했고 교원단체도 공동결의문을 만들어 입법을 촉구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선생님들은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중인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 분리학생 지원 인력·재원 마련 법안 개정 ▲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예산 확보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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