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권보호법, 무슨 일 있어도 21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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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 법안과 관련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당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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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 법안과 관련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당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도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6개 교원 단체가 성향이 다르지만 다 같이 온 이유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교원들이 바라는 공통점이기 때문"이라며,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회에서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7일 교권보호 4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회의가 종료돼 오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431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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