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도 산단 입주·노후산단 고도화…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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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산업이 표준산업 분류 상 업종을 구분하지 못해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는 고도화되고 업종특례 지구 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이 오는 14일 입법 행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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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신산업이 표준산업 분류 상 업종을 구분하지 못해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는 고도화되고 업종특례 지구 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이 오는 14일 입법 행정예고된다.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 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 관련 신속하게 업종판단을 하도록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조고도화 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나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업종트례지구 제도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고, 국가 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일에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사항은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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