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게 "수청 들라"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항소심도 "해임 적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9.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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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3일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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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3일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A씨는 B씨를 궁녀로 지칭하거나 "수청을 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듯 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보낸 메시지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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