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에게 "수청 들라"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항소심도 "해임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3일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3일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A씨는 B씨를 궁녀로 지칭하거나 "수청을 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듯 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보낸 메시지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걱정한 일론 머스크, 회사 임원에 정자 기증…쌍둥이 낳았다"
- 공격성향 초등학생에 여교사 실신…교육청 진상 조사
- 프랑스 "아이폰12 판매 당장 멈춰라"…왜?
- "떡볶이 사준다"며 여학생들 강제추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감사원발 '쿠데타', TIGER 유병호 vs 조은석의 대결?"
- 국힘 "김건희법 계속 추진…개 식용 종식할 때다"
- 8월 취업자 26.8만 명↑…5개월 만에 증가 폭 확대
-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美거리는 '이곳'…해시태그만 150만번
- '진영 맞대결' 강서구청장 보궐, 고심 깊어지는 '제3지대'
- 주사 바늘 8개 삼킨 2살 아이…어디서 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