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바닥에 떨어진 감귤을...’ 추석 앞두고 제주 비상품 감귤 유통 ‘고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규격에서 벗어나거나 병충해 등으로 결점이 있는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내·외에서 비상품 감귤 보관·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지난 10~11일 서울가락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감귤유통 조례를 위반한 비상품 감귤 7건, 5805㎏을 적발했다. 또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점이 있는 열매를 유통한 4건에 4752㎏이 적발됐고,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3건, 1053㎏도 적발됐다.
또 지난 9일에는 제주자치경찰과 합동 점검에서 사전 출하신고되지 않은 채 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인 비상품 감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선과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물량만 6600㎏에 이른다.
특히 선과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전량 폐기조치됐지만,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물량은 현지 폐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매가 이뤄져 유통을 막을 수 없고, 해당 비상품을 유통시킨 출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친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산 감귤에 대한 출하 전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산 감귤의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52건에 49t이다. 규격 외 감귤이 143건에 43t으로 가장 많고 품질관리 미이행 8건(4.8t), 강제착색 1건(1.2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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