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관리위원회서 조정 의무화"…광주시,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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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층간 소음 갈등을 당사자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도 유명무실해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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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층간 소음 갈등을 당사자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도 유명무실해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기존에 층간소음 분쟁이 생기면 관리사무소 등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조사나 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준칙 개정에 맞춰 관리 규약을 바꾸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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