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농지에서 농지법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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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서 법규를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외국인 소유 농지 점검 결과, 138필지(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 사실을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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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형질 변경 뒤 주차장 활용·불법 임대차 계약 등 발각
위반자에 대해 지자체 통보 후 행정처분, 고발 등 진행
외국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서 법규를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외국인 소유 농지 점검 결과, 138필지(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9필지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39필지에서는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소유 토지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토지 대량 매입, 다수 지역 거래 등)이 대상이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뒤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604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법무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의 22.9%인 138필지에서 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무단 휴경이 59필지(4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농지 불법 전용 30필지(21.7%), 불법 임대 10필지(7.2%) 등의 순이었다. 또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위반 의심)은 39필지로 조사됐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 농지 소유자는 불법 형질 변경 뒤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독일 국적의 모 씨는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 후 벼를 재배하도록 했다가 발각됐다. 이밖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농업 경영 외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 농지법 위반 규모로는 경기 55필지(39.9%), 전남 18필지(13.0%), 강원 17필지(12.3%), 충남 17필지(12.3%), 충북 8필지(5.8%), 전북 8필지(5.8%), 제주 6필지(4.3%), 경북 2필지(1.4%), 경남 2필지(1.4%), 5개 특·광역시(3.6%) 각 1필지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 사실을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도 병행한다.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서 재조사 후 적절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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