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이뤄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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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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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열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 선제적으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 개선을 당부한 상태다.
김 대표는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선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존경받는 교정이 아닌 상처받는 교정이 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저희 세대는 배워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며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언급, "이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50만 교원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은 여야 합의대로 지난 4일 처리했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학부모·학생·선생님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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