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괴롭히는 모습 SNS에 올린 1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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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괴롭히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된 청소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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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괴롭히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된 청소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1월, 친구 B군과 함께 동급생 C군의 옷을 벗기거나 C군에게 춤을 추게 하고, C군을 때리는 모습 등을 SNS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평소에도 C군을 폭행했고, 한겨울 얼어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B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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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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