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옷 벗기고 폭행장면 SNS 생중계한 무서운 1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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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또래 중학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에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군은 항소했다.

재판부는“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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