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간 성폭력 반복…요양원은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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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보령시와 KBS 등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A씨(85)가 여성 병동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았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7월에서야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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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보령시와 KBS 등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A씨(85)가 여성 병동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았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7월에서야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요양병원은 치매를 앓는 어르신 남녀 79명이 입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요양원 원장 등에게 보고됐으나 석 달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요양원 종사자들은 해당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학대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다.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요양원 측은 "가해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요양원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요양원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된 상태지만 시 당국은 요양원 업무정지에 대해선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성폭력 #치매노인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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