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총기 난사 예고 30대, 성매매 영상 불법 촬영으로도 재판

강정태 기자 2023. 9.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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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총기 난사 예고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총기 난사 예고글 게시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가 발각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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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례 여성과 성관계 장면 촬영…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인터넷에 총기 난사 예고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부장판사는 13일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4일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강남역에서 엽총으로 18명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총기 난사 예고글 게시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가 발각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영상에 찍힌 여성들이 특정되지 않아 성매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총기 난사 관련 혐의에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리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2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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