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천호성 전주교대교수 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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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호성(56)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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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호성(56)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천 교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 단일후보가 아님에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천 교수는 ‘민주진보단일후보’라고 선거 공보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에 기재한 뒤 선거활동을 했다.
검찰은 ‘민주진보단일후보’ 추천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천 교수 외에 다른 당선자 및 낙선자들도 진보계열을 지향하고 있었던 점, 민주진보단일후보 선출과정에서 단일화를 위해 경선을 치르거나 후보들 간 합의한 적이 없는 점, 천 교수가 마지 전북 내 진보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것처럼 표기한 점, 현수막 등에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추천’이란 단어를 식별이 불가능할만큼 작게 써서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이밖에도 천 교수가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세계수업연구학회가 존재는 하지만 특정국가에 대한 지부가 없고, 대표 직위도 사용하지 않는 점, 천 교수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가 2위였음에도 1위라고 공표하거나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임에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 등 적합도로 표기해 선거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민주진보단일후보 표기 명칭과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라는 허위 경력은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관위가 요구한 수정공문에 따라 피고인은 수정작업에 착수했고, 이미 관련된 선거공보 물품이 일부 누락되어 있긴 하나 선관위가 요구한 시점에 이미 많은 물품이 제작되어 모든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글씨크기 등이 모든 선거인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다소 글씨가 작지만 선거인들의 판단이 그르칠 수 있도록 식별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를 왜곡해 혼동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다소 문구의 크기가 존재하긴 하나 너무 작아서 식별이 되지 않는 정도로 보기 어렵고, 당시 진보교육감단일후보 경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해 사용된 카드뉴스는 목적도 뚜렸하다"며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이런 직위를 사용했다는 점을 선거공보에 이용했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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