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농지 중 농지법 위반·의심정황 138필지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를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례고, 39필지는 위반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다.
필지는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1개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한 138필지 중에서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 등이었다.
조사 기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39필지(28.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 18필지(13.0%), 강원·충남 각 17필지(12.3%)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를 진행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민망한데 무슨…"…김영선도 출석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자수" 방송인, 필리핀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스쿨존서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행인 부상·반려견 즉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