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해야"

김동수 기자 2023. 9.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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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수산가공물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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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수산가공물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의원은 "현 정부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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