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에 업체 대표·현장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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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50대)씨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A씨 소속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C(50대)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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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50대)씨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A씨 소속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C(50대)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지방상수관 교체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에서 내려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져 있던 덤프트럭이 A씨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덤프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A씨가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경영책임자인 B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필 영덕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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