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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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0만8000여건에 93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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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0만8000여건에 93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광주=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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