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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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등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총 13억 2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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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등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총 13억 2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초 원심에선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의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에 관해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발주자가 행한 이 같은 방식의 입찰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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