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민원 학부모' 저격 계정, 막혀도 또…'좋아요' 수천개

최우영 기자 2023. 9.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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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등장했다.

인스타그램은 명예훼손 등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이 계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스타그램은 이번 '저격 계정'이 토론 수준을 넘어선 명예훼손성 사진 및 신상정보 유포를 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계정을 제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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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대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등장했다. 인스타그램은 명예훼손 등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이 계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스타그램이 계정을 제재하기 위해 자체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대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교사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계정이 최근 나타났다. 이 계정은 소개글에 학부모들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등을 올렸다. 게시물 대부분은 이번 사건 관련 커뮤니티 글 캡처본과 함께, 학부모들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사진들이다. 모자이크도 없이 학부모 당사자와 자녀, 배우자의 얼굴까지 고스란히 나왔다.

인스타그램은 이 같은 게시물들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초 등장한 계정에 대해 이용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이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계정 주소 뒤에 숫자 '2'를 붙이는 식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두 번째 만들어진 계정은 13일 오전 10시 현재 삭제되지 않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계정 삭제 조치를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콘텐츠,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개인 정보 노출 등을 제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거나 직업상 또는 특정 활동으로 인해 공공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격렬한 토론'은 허용된다. 인스타그램은 이번 '저격 계정'이 토론 수준을 넘어선 명예훼손성 사진 및 신상정보 유포를 하고 있고, 이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판단 아래 계정을 제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계정 제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는 계정 생성자가 자신을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밝힌 점이다. 계정을 생성한 이는 명예훼손 등 위법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인스타그램 회원들의 댓글에 "만 10세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은 정책에 따라 부모의 동의와 상관 없이 무조건 만 14세 이상만 인스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만 14세 이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해당 계정을 신고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신고가 즉각 계정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생성된 저격 계정은 수십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수천개의 '좋아요'가 달릴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부적절한 계정이나 게시물에 대해서 AI(인공지능)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적절했는지, 해당 계정이나 게시물이 법이나 정책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저격 계정을 포함해 특정사건 가해자 또는 혐의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사적 제재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법기관이 결론을 내리기 전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일종의 '마녀사냥'에 나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분노한 여론은 이해하지만 이 같은 신상 유포 및 사진 게재는 엄연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가 자료를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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