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청주대 총장 항소심도 무죄

김용빈 기자 2023. 9.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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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총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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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뒤집을 증거 없어…근로기준법 위반도 인정 어려워"
김윤배 총장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녹음파일에는 A씨가 자동차 관리 등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라고 지시하는 김 총장의 음성이 담겼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으로 갑질 스트레스를 지목,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욕설과 모욕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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