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변협은 찬성 의견…“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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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변협은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최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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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 뜻을 낸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변협은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최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런 법 집행의 현실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조정훈 의원 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이 무기형의 가석방 기준을 2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한 데 대해 변협은 “이미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돼 25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자가 되므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가석방 요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경우 집행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고안된 점을 감안하면 두 제도가 양립할 경우 기본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화라는 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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