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농지 위반행위 138필지 적발…무단휴경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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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8필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99필지)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39필지)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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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8필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중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99필지)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39필지)이 확인됐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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